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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5등급 노후차, 내달부터 부산·대구서도 운행 제한

중앙선데이

입력

지면보기

815호 12면

다음 달부터 수도권에 이어 부산과 대구에서도 5등급 노후차 운행이 제한된다. 정부가 내년 3월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지난해보다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최대 10%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다. 매연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차량 등은 5등급 노후차 운행 제한에서 빠진다. 아울러 공공석탄발전소 53기 중 8~14기가 가동을 멈추고 최대 44기의 출력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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