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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與 윤리위, 박희영 징계 절차 개시…"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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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8일 오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로 소환되고 있다. 뉴스1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8일 오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로 소환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5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당원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윤리규칙 제4조 제1항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심의하려 한다”며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개시하였다”고 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예방 실패와 부실 대응 논란을 빚고 있고 있다. 지난달 31일 한 언론 인터뷰에선 “핼러윈 행사는 주최 측이 없어 어떤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규정상 (윤리위원의) 3분의 1 이상 요청하면 따르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만장일치였다”며 “직접 참석해 소명을 듣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위는 또 이준석 전 당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의혹에 연루돼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가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김철근 전 대표 정무실장의 재심 청구 건은 각하했다.

윤리위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유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사유와는 무관하다”며 “경찰의 불송치만으로는 윤리위원회 재심 규정의 ‘의결된 사건에 관하여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윤리위원장은 “김 당원의 징계 사유는 김철근 당원이 장모씨로부터 이준석 당원에 대한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는 대가로 그 자리에서 장모씨에게 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증서를 작성해준 것이 인정되고 그러한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다며 경찰의 불송치 배경이 된 CCTV 등의 증거 불충분과는 상관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윤리위는 자신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 추가 징계설에 대해 “누군가가 말을 흘린 건지 악의적으로 흘린 건지 아니면 실수로 한 건지 어쨌든 안건으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 윤리위원장은 “당원 윤리규정에서 개정할 조항이 많다”며“작년 윤리위에서 개정 작업에 착수했고 끝을 못 냈다. 오늘 최종 한번 다 검토해 회의가 길어졌다. 최종적으로 검토했고 마지막 점검을 며칠 안으로 끝내고 당에 제출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상범 의원의 사임에 따라 공석인 윤리위원에 대해선 “충원을 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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