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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거석 전북교육감 결국 재판에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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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수 폭행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2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토론방송이나 SNS 등에서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 교육감이 전북대 총장일 때인 지난 2013년 회식 자리에서 후배 교수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A 교수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공식 석상에서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말해 '말 바꾸기' 논란이 있었다.

서 교육감 역시 "폭행 사실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 관련자 조사와 자료 검토 등을 거쳐 서 교육감의 폭행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폭행은 서 교육감 2013년의 일이라 공소시효가 지났다.

검찰 관계자는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교수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았고, 사건 관련자 진술과 증거 자료 등을 검토하고 법리적 판단을 거쳤다"며 "당시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토론회 당시 발언도 허위사실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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