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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1000만원 기부’ 거제시장 부인, 선거법 위반 기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의 배우자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 배철성)는 25일 오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3일 이틀에 거쳐 거제지역 사찰에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기부행위 제한 위반) 등을 받는다. 김씨는 해당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박 시장 측은 정상적인 시주행위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당시 박 시장이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선거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김씨가 어겼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김씨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사찰 승려도 함께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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