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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677대 피해' 천안 주차장 화재, 법원 잘못으로 1심 판결 파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충남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를 낸 출장 세차업체 직원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25일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기소된 출장 세차업체 직원 A씨 등의 사건에 대해 파기이송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등 혐의는 양형 기준이 7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는 단독판사가 심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재판부의 관할 위반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인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천안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내 액화석유가스(LPG)통 밸브가 열린 상태에서 라이터를 켜 가스 폭발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로 주차돼 있던 차량 677대가 타거나 그을려 수십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출장 세차업체 대표 B씨,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C씨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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