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로 4일 전 석방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9) 변호사가 25일 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노후자금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몫’의 의미는 측근들은 물론 이재명 시장 본인까지 아우르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발언했습니다.
대장동 업자들이 이 대표(당시 성남시장) 측에 뒷돈을 건넨 사실 등에 비춰 지방자치권력을 사유화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배임 혐의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검찰의 의심과 맞아떨어지는 폭탄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는 셈입니다.
남욱 “이재명 2021 대선, 노후자금까지 염두에”
남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진행된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 유동규(53)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남 변호사는 이날도 이 대표를 향한 폭탄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일부가 ‘이 시장 측 몫’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는데요. 심지어 구속된 정진상(54)‧김용(56)씨 등 측근들만이 아니라 ‘이재명 시장’ 본인 지분을 포함한 의미로 이해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날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이 “이 시장 측 몫의 의미는 유동규 본부장을 비롯해 정진상·김용 뿐 아니라 이재명 시장까지 모두 포함하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했다”고 답하면서입니다.
남 변호사는 이 시장 측 지분이 당초 37%에서 30%→24.5%로 변동되는 과정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김만배씨가 2015년 2월 ‘내 지분이 49.9% 정도인데 실제 지분은 12.5%에 불과하고 나머지 37.4%는 이 시장 측 지분’이라고 했었는 데 2019년 말 천화동인 1~7호 등기부를 떼어보니 총 주식수 중 몇 주로 나와 있어 나눠보니 1호 30%, 2호, 3호 각 2.5%였다”고 하면서입니다.
그는 “지분 변동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 됐을 것이고 변동 시점은 천화동인 설립 시점(2015년 6월)로 추정되지만 당시 나는 그런 논의에 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김씨가 알려주지 않아 몰랐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장 측 지분이 30%에서 최종적으로 24.5%로 줄어든 건 “김씨와 지난해 2월 대화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대장동 개발) 책임자가 이재명 시장이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의 의사에 따라서 그게(대장동 사업 지분이) 결정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도 지분 결정권 역시 이 당시 시장에게 있다고도 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결국 이 시장 측 몫이라는, 권리의 소유관계는 공유나 합의가 아니라 총유(사단 등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인 걸로 보면 되냐”며 “총유라면 단체의 목적이 있어야 할거 같은데, 목적이 이 시장의 대선까지도 염두에 둔 것이냐”고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총 4번의 선거. 2014년은 제가 성남시장 재선 선거자금을 드렸으니까 그 이후 2017년 대선 경선, 2018년 도지사, 2021년 대선, 그 이후 노후자금, 이정도 생각하셨던 것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들었다”는 취지로 대답했죠. 이 대표 측근을 넘어 이 대표에게까지 대장동 자금이 흘러갔다는 의심을 증폭시키는 폭탄발언을 이어간 것입니다.
다만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얼마든지 털어보라. 저와 가족들 계좌 조사하는 것, 영장 없이 하는 것 제가 동의했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쇼를 해서야 되겠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남욱 “김만배, 李 친분 정치인 알아 민간 개발 설득 역할"
그는 2011년 말 김만배씨가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 역시 “이재명 시장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당시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위해선 결정권을 쥔 이 시장 측 마음을 돌리는 것이 결정적으로 필요했고, 이를 위해 김씨가 이 시장과 친분이 있는 유력 정치인들을 통해 설득에 나서겠다고 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유 전 본부장 변호인의 “이 시장에게 영향을 미칠 정치인이 누군지, 실제로 친분이 있는지 확인했을 것 같은데, 누구라고 알았느냐”는 질문엔 “이광재 전 의원(국회 사무총장),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이화영 전 의원(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렇게 들었다”고 3명을 짚었습니다. 다만 남씨는 “다른 곳에 확인해본 적은 없다”며 김씨를 소개한 배모(천화동인 7호) 전 기자의 말을 신뢰했다는 취지로 덧붙였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 변호인이 “김만배씨가 이 시장과 친분 있는 유력 정치인과 친분이 있다고 생각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묻자, “배모 전 기자로부터 김만배씨가 수원 토박이고, 그쪽에 지인들이 많고 기자 생활을 오래해 정치인과 친분이 많다고 설명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12년 4월 총선 당시 김씨를 통해 이 시장 측근인 김태년 의원에게 2억원을 전달하려 했다는 게 남 변호사 측 주장입니다. 다만 남 변호사는 지난 21일 재판에서 김 의원에게 2억원이 실제 전달됐는지는 자신이 직접 했거나 본 것이 아니며 김씨에 들은 이야기라고 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확인한 셈입니다.
다만 당사자들은 펄쩍 뛰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것이 황당하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할 경우 즉시 법적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전 의원도 “김만배씨와 친분이 없다”며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명예훼손이 이뤄진다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죠.
그러나 남 변호사는 김씨가 김태년 의원에게 2억원 현금 로비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 시장 측을 설득하고 대장동 업자들 뜻대로 환지 방식을 추진하기 위한 의도였다는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김 의원 측 보좌관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했고, 이 중 4000만원은 김만배씨가 따로 사용해 김 의원 측에게 간 건 1억6000만원이라고 보다 구체적인 돈의 흐름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의 마음을 바꿔달라’ 이게 우리 부탁 내용”
남 변호사는 “이 시장이 절대로 (도시개발사업) 허가를 안 내준다고 얘기하니 협상을 시작한 것”이라며 “민간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이재명의 마음을 바꿔달라’, 이게 우리가 김씨에게 최초 부탁한 내용”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성남도공 설립이 이 시장의 주도로 추진됐다는 점도 다시 언급했습니다. 그는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이 “성남도공 설립은 이 시장이 주도해 최윤길 의원의 협조를 받아 추진한 것인가”라고 묻자 “그렇다. 이 시장의 의지에 공사 설립이 진행된 건 맞다”고 답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저나 대장동 주민들이 공사 설립을 돕게 된 건 오로지 대장동 사업 진행을 위해서였지만, 시의 입장에선 공사가 설립돼야 대장동 뿐만 아니라 위례나 그 외 이 시장이 생각한 여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거로 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이 “그렇다면 유 전 본부장이 각본을 짜는데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기존 공소장대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준 각종 사업 구조를 만든 책임(배임 혐의)이 유 전 본부장이 아닌, 이 대표 쪽에 있다고 주장하게 되는 셈입니다.
다만 이 대표는 성남도공의 고정이익 확보는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풀려난 남 변호사의 폭탄발언이 어디까지 계속될까요? 남 변호사는 다음 재판에도 증언대에 설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