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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명소 국토 2차관, "화물연대 업무개시 명령 실무 검토 중"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언급한 데 대해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이 25일 "해당 사안에 대해 실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긴급기자간담회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의 요건 등에 대해서 심도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지난 6월에 이어) 1년에 두 차례나 한 건 노무현 정부 때 이후 처음"이라며 "정부는 화물차주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대화하겠지만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어 차관은 "노 전 대통령 때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부산항이 마비되고 피해가 컸다"며 "그래서 노 전 대통령 때인 2004년 법을 개정해 업무개시 명령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2003년 5월과 8월에 두 차례 집단운송거부를 한 바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4조에는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1차 불응 시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는 "우선 대화를 하겠지만, 대체운송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집단운송거부가 오래가면 국가경제에 너무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업무개시 명령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지 등 실무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 차관은 "정부가 지난 6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에 동의했다는 화물연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일몰 3년 연장과 품목 현행 유지 입장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안전운임 관련 여야의 법률개정안 5개가 제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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