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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요구와 똑같네...민주·정의 "안전운임 적용품목 늘려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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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영구 시행과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영구 시행과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가 지난 24일부터 집단운송거부에 들어가면서 요구한 게 대표적으로 ▶화물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영구 시행 ▶적용 품목 확대 등이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지불하는 화주에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바꿔 3년 한시로 2020년부터 적용됐으며 올해 말 종료 예정이다. 바꿔 말하면 법이 제때 개정되지 않으면 안전운임은 올해 말로 자동 폐지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여야 정치권에선 안전운임을 놓고 각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았다. 모두 5건으로 국민의힘(국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1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 대표발의가 3건,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이 1건이다.

 국힘 "품목 유지, 일몰 3년 연장" 

 25일 중앙일보 취재진이 이들 개정안을 확인해봤더니 가장 최근에 발의된 개정안은 지난 23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등 10인이 제안한 것으로 앞서 22일 열린 당정 협의 결과를 반영한 내용이었다.

 즉 안전운임 적용품목은 현재대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2종을 유지하고, 일몰을 3년 연장하자는 것이다. 대신 안전운임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운송품목별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객관적인 원가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련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이 제출한 개정안은 국힘과는 전혀 다르다. 기본적으로 안전운임의 일몰제를 폐지해 영구시행하고, 품목도 대폭 확대하자는 방향이다.

 민주당 "일몰 폐지, 품목 7~8개 추가"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3개 중 확대 대상 품목을 구체적으로 적은 건 지난 6월 30일 최인호 의원 등 13명이 제안한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우선 안전운임 일몰을 규정한 부칙을 삭제해 영구시행토록 하고 있다.

 또 현재 2개 품목에 더해서 ▶환적 컨테이너 ▶시멘트의 원료 ▶철강재 ▶위험물질 ▶자동차 ▶밀가루 등 곡물가루, 곡물 및 사료 ▶택배 사업자의 물류센터 간에 운송되는 품목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까지 큰 폭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7월 1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보다 확대 폭이 더 크다. 모두 10명이 공동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정의당 의원 6명, 민주당 의원 3명과 무소속 의원 1명이 서명했다.

 이 개정안에는 적용 품목을 기존 2개 외에 ▶환적 컨테이너 ▶시멘트의 원료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질 ▶밀가루 등 곡물가루, 곡물 및 사료 ▶택배사업자의 물류센터 간에 운송되는 품목 ▶그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품목으로 확대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여기까지는 민주당 개정안과 동일하다. 하지만 2개가 더 있다. ▶대규모 점포나준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에서 물류센터, 점포, 소비자에게 운송되는 품목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물류센터, 소비자에게 운송되는 품목이 들어있다.

 정의당은 대부분 품목까지 확대  

 이 두 가지는 온오프라인 매장과 체인점, 소비자간 운송 품목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상당히 방대하다. 일부에서 "화물연대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사실상 거의 전 품목에 안전운임을 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간 24일 열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6단체 공동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간 24일 열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6단체 공동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정부와 화주단체에선 이 같은 품목 확대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야권의 개정안에 있는 확대 대상 품목은 주로 대형차량으로 이미 상당수 차주의 소득이 일반 임금근로자(월평균 327만원)보다 높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안전운임제는 운임 규율과 위반 시 처벌이 수반되는 강제성이 있는 만큼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임 상정을 해야 한다”며 “표준화·규격화가 힘든 품목의 운임을 강제하면 상당한 갈등과 혼란만 반복될 우려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앞서 당정 협의 직후 “확대하려고 하는 품목들의 (차주) 임금이 어떤 경우는 (월) 500만~600만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런 요구는 대의명분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화주단체도 운송비 부담 증가와 안전운임의 불분명한 교통안전개선효과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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