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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차량 영업구역 제한 풀린다, 반납지서도 대여 가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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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쏘카와 같은 차량공유 서비스의 영업구역 제한이 풀린다. 지금까지 이 같은 렌터카 차량은 대여 지역을 벗어나면 추가 영업이 불가능했는데 이를 완화한다. 예컨대 서울에서 공유 차량을 빌린 뒤 대전에서 반납하더라도 15일간은 대전에서 영업이 가능하도록 바꾸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차량공유 서비스뿐 아니라 보험·신용카드·관광 등 분야에서 총 29건의 규제를 풀겠다는 게 골자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공정위는 이전부터 매년 규제 개선을 해왔는데 올해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 혁신 기조에 맞춰 대대적으로 개선 작업을 해왔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 규제 완화는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해 개선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차량공유 서비스의 경우 쏘카 등이 규제로 인해 편도 서비스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엔 편도 이용 시 탁송을 통해 차량을 반납해야 해 비용이 많이 들었다. 반납한 타 지역에서 기존 대여 장소가 아닌 또 다른 지역으로의 영업까지 허용할지 등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키로 했다. 서울에서 빌려 대전에 반납했다면, 대전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영업만 허용할지, 대전에서 부산으로 가는 것도 허용할 할 것인지가 추가 논의 과제다.

보험 계약 체결 시 고객 유인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상품의 가격 상한선을 높인다. 현재는 보험업법에 따라 연간 보험료의 10% 또는 3만원 이내에서만 상품 제공이 가능하다. 이를 20만원 이내로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보험사고 위험을 줄이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20만원 이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공정위는 스마트워치 같은 제품을 보험 가입 대가로 제공할 수도 있다고 본다.

신용카드도 대면 모집을 통한 가입 때 제공할 수 있는 이익 상한을 높인다. 신용카드를 대면 발급할 때는 연회비의 10%까지만 돌려줄 수 있었는데, 이를 100%까지 허용한다. 온라인 모집에선 이미 100%를 허용하고 있는데 대면 가입 때만 혜택 상한이 엄격해 오프라인 마케팅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외에도 법인이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자본금 50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시행령 규정, 휴양 시설을 만들 때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2개 이상 갖추도록 한 규정 등도 삭제하기로 했다. 여행사 등이 파산하면 2년간 재창업을 제한했던 것도 복권 시 즉시 재창업이 가능토록 바꾼다.

당초 공정위는 규제 개선 과제를 44개 선정해 관계부처와 협의해왔다.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에도 규제 개선 목표를 44개로 제시했는데 소관 부처의 반대 등으로 15개 과제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 대형마트 점포에서 새벽배송 허용도 44개 개선 과제에 포함돼 있었지만, 이번 발표에선 빠졌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는 이번 정부에서 신설된 규제심판회의에서 논의 중이다. 대규모 유통업체는 이커머스 업체와의 경쟁을 위해 규제 철폐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소상공인 단체는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양쪽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결론이 나오기까진 시간이 더 걸릴 예정이다.

또한 일반의약품을 자판기에서 팔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고 했으나 오남용 등 안전 문제가 지적되면서 좌초됐다. 다만 다음 달 규제 샌드박스 심의에서 이를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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