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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bhc ‘6년 치킨 전쟁’ 대법까지 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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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2017년부터 6년째 이어지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BBQ·bhc 간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두 회사는 2심 선고에도 서로 “우리가 이겼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24일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공급 및 물류용역 대금 소송 항소심에서 BBQ가 bhc와 계약을 해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고 BBQ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BBQ 측이 bhc에 지급해야 할 손배 금액을 상품공급 계약 관련해 약 120억원, 물류용역 계약 관련해 약 85억원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BBQ는 bhc에 이미 지급한 이자 포함 519억여 원 중 290억여 원을 돌려받게 됐다. 앞서 1심에서 나온 배상액은 상품공급 290억원, 물류용역 133억원이었다. 항소심에선 이 액수가 모두 절반 이하로 줄었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두 회사의 소송전은 2017년 4월 bhc가 BBQ를 상대로 손배 청구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2013년 6월 BBQ가 bhc를 매각할 당시 서로 상품공급·물류용역 계약을 맺었는데, 박현종 bhc 회장이 BBQ 전산망에 무단 침입한 혐의 등이 불거지자 BBQ는 ‘신의성실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고 bhc는 이를 문제 삼았다. 이때 조건에 계약 기간은 10년, 상호 합의로 1회에 한해 5년간 연장되며 당사자는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계약 연장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1심에선 계약 기간을 15년으로 봤지만, 이날 2심 재판부는 BBQ의 5년 계약 기간 연장 거부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BBQ 측은 “bhc의 손해 주장이 과장됐고 계약 해지에 있어 (bhc 측의) 과실이 인정되는 등 진전이 있었다. 하지만 bhc가 청구한 손배 금액이 과다하고 억지스럽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bhc 측은 “항소심 법원도 1심에 이어 BBQ가 주장한 사유가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손배 책임을 인정했다. 상고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측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도 벌이고 있다. BBQ는 bhc가 최소 보장 영업이익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동부지법 민사 15부는 지난 3일 bhc가 2015∼2017년 부당하게 얻은 이익 71억원을 BBQ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박현종 회장은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자료를 들여다본 혐의로 지난 6월 징역 6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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