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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김용에 돈줬다는 시점…이재명 계좌에 2억 입금 정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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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은행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추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수행비서 배모씨가 지난해 6월 이 대표 집에서 현금 2억여원을 가지고 나와 이 대표 계좌에 입금한 정황을 포착해 계좌 추적에 들어갔다고 한다. 김용(56·구속기소)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4~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49)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의 대선 경선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과 같은 시점이다. 검찰이 지난해 9월 대장동 수사를 시작한 이래 이 대표에 관한 직접적인 단서를 포착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건 처음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최근 이 대표의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수년 치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 이 대표 부부의 측근인 배씨가 지난해 6월 28일 이 대표 명의 농협 계좌에 1억5000만원의 현금을 입금하는 등 모두 2억7000만원을 입금한 정황을 포착해 현금의 출처 등을 추적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검찰은 지난 23일 당시 상황을 목격한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신고자이기도 하다. 이 직원은 “배씨가 이 대표 자택에서 현금이 있는 종이가방을 들고나오는 것을 봤다”며 “배씨에게서 1억~2억원쯤 된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배씨가 현금을 입금한 지난해 6월 28일은 대선 경선 예비후보 등록 첫날이었다.

또 지난해 6월은 김용 전 부원장의 불법 경선자금 수수 시기와 겹친다. 김 전 부원장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짜고 지난해 4월 1억원, 6월 5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최측근의 진술을 받아내는 것도 시간문제에 불과하다고 본다”며 “이 대표에 대해서는 배임죄 외에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추가로 넣느냐가 관건인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경선을 위한 선거기탁금과 사무실 임차 등 목적으로 2억7000여만원의 처리를 위해 보유하던 현금을 평소 거래하던 도청 농협 계좌에 입금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으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 21일 남욱 변호사가 대선 경선자금을 포함해 이 대표 측근들에게 40억원대 뇌물·선거자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해 이 대표의 직접 연결 고리를 찾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24일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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