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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허위사실 공표 혐의’ 우범기 전주시장 불기소 결정

중앙일보

입력

TV 토론회 등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아온 우범기 전북 전주시장에게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우 시장을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우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이른바 ‘선거 브로커’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답변한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경쟁 후보가 “선거 브로커와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느냐”고 질의하자, 우 시장은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서 잘 모르겠다”, “선거 과정에서 브로커들과 직접 접촉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답한 바 있다.

‘선거 브로커 사건’은 브로커들이 금전·조직 제공을 대가로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 후보에게 접근, 당선 시 시청 인사권과 사업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한 사건이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7월 우 시장이 브로커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의 녹취를 근거로 우 시장을 고발했다.

경찰은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우 시장을 지난 9월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혐의 없음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증거불충분”이라면서도 “불기소 사건은 공보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그 이유를 말해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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