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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45일간 활동 돌입, 대검은 마약수사 전담부서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용산 이태원참사 국조특위 첫 회의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우상호 특위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용산 이태원참사 국조특위 첫 회의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우상호 특위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계획서가 24일 여야 막판 협상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처리 직전까지 여야는 조사대상에 대검찰청 포함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다가 대검 마약 수사 관련 부서만 포함하는 것으로 최종 타결했다. 이로써 국정조사 특위는 내년 1월 7일까지 45일간의 활동에 들어간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가 재석 254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3명, 기권 21명으로 통과됐다. 친윤계 인사인 장제원·윤한홍·이용 국민의힘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13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 전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특위는 준비 기간을 거쳐 기관보고·현장조사·청문회 등을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 실시하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45일이지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이 가능하다.

본회의에 계획서 상정안이 올라가기 전까지 여야는 진통을 거듭했다.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 특위 첫 회의에 국민의힘 특위위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게 국민의힘의 요구였다. 이에 민주당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 합의대로 대검찰청을 포함해야 한다고 맞섰다.

오전 내내 이어진 협상 국면에서 국민의힘은 “대검과 관련해 마약 관련 책임자만 부르고, 마약 관련 질의만 하자”고 역제안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질문의 범위를 제한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결국 여야는 협상을 통해 대검 증인을 마약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정하는 중재안에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54, 찬성 220, 반대 13, 기권 21로 통과됐다. 김성룡 기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54, 찬성 220, 반대 13, 기권 21로 통과됐다. 김성룡 기자

가까스로 특위는 출범했지만 향후 활동 과정에도 상당한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최대한 대통령실에 초점을 맞춰 공세를 취하려는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방어에 총력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어쩔 수 없이 합의에 이르러 놓고 또 사소한 핑계를 내세우며 진상규명을 막으려 시도한다”고 공세를 폈다.

여권에선 계속해 비판 목소리…이진복 “(합의 내용) 전체 알았던 건 아냐”

당초 국정조사에 부정적이었던 여권에선 특위 출범 뒤에도 불만 섞인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죽음을 자꾸 정쟁화한다. 제2, 제3의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선 김도읍 의원 등 검찰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야당에 정쟁의 빌미를 줬다”는 식의 비판이 제기됐다고 한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다소 불만 섞인 기류가 읽힌다. 이날 오전 국회를 찾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전날 여야 합의와 관련해 “(합의 내용) 전체를 알고 있는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협상을 이끈 주호영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협상 타결 전에 완전한 교감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는 걸 우회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이 수석은 ‘대통령실이 (조사 대상에서) 많이 빠지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많이 빠진 것이 뭐가 있느냐. 경호실(경호처) 하나 빠졌는데”라며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한편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7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지 119일만이다. 국회는 미성년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빚을 떠안는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민법 일부 개정안, 사립대학의 교수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사기죄로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 받은 경우 퇴직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 등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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