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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가위,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의결

중앙일보

입력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인숙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인숙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2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여가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법률구조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나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자의 불이익 조처를 금지하도록 의무화하고, 피해자 요청이 있을 경우 업무 연락처나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국가와 지자체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설을 운영해야 하고,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아울러 스토킹 죄로 형을 선고받고 형 일부를 집행했거나 형이 종료된 사람을 대상으로 집행 유예 또는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까지 지원시설에서 일할 수 없도록 지원시설 자격 기준을 정했다.

여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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