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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업계 "화물연대 명분없는 불법파업 중단해야"

중앙일보

입력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시멘트 업계가 24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명분 없는 운송 거부를 행위를 중단하라"고 입장을 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시멘트 업계는 명분 없는 운송거부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파업 이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멘트 생산공장 및 유통(철도)기지의 출하 방해, 비화물연대 화물기사의 시멘트 운송 강제 저지 등 각종 불법적인 물리력 행사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 6월 발생한 (화물연대의) 8일간의 운송거부로 당시 시멘트 매출손실이 1061억원에 달하는 등 업계는 최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한 바 있다"며 "여기에 최근 발생한 오봉역 사고에 따른 시멘트 입환 중단으로 시멘트 공급이 원활치 못한 데다, 통상적으로 9~12월 초 시멘트 수요의 극성수기임을 감안할 때 6월 운송거부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전력요금 인상에 따른 급격한 원가부담으로 시멘트 업계의 경영이 악화돼 이번 화물연대 파업이 심각한 경영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부는 사업장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협회는 당정이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더 연장하는 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선 "안전운임제는 화물연대의 입장을 담은 편항적 독소조항으로 갈등만 유발해왔다"며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화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새로운 운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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