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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보험·카드 등 29개 규제 푼다…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제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쏘카와 같은 차량공유 서비스의 영업구역 제한이 풀린다. 지금까지 이 같은 렌터카 차량은 대여 지역을 벗어나면 추가 영업이 불가능했는데 이를 완화한다. 예컨대 서울에서 공유 차량을 빌린 뒤 대전에서 반납하더라도 15일간은 대전에서 영업이 가능하도록 바꾸는 것이다.

카셰어링 전국구 편도 가능해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차량공유 서비스뿐 아니라 보험‧신용카드‧관광 등 분야에서 총 29건의 규제를 풀겠다는 게 골자다. 공정위는 이전부터 매년 규제 개선을 해왔는데 올해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 혁신 기조에 맞춰 대대적으로 개선 작업을 해왔다.

20일 서울 시내에 한 쏘카 지정 주차장(쏘카존) 모습. 연합뉴스

20일 서울 시내에 한 쏘카 지정 주차장(쏘카존) 모습. 연합뉴스

차량공유 서비스의 경우 쏘카 등이 규제로 인해 편도 서비스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엔 편도 이용 시 탁송을 통해 반납해야 해 비용이 많이 들었다. 반납한 타 지역에서 기존 대여 장소가 아닌 또 다른 지역으로의 영업까지 허용할지 등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키로 했다. 서울에서 빌려 대전에 반납했다면, 대전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영업만 허용할지, 대전에서 부산으로 가는 것도 허용할 할 것인지가 추가 논의 과제다.

보험·카드 가입 이벤트 제한 완화

보험계약 체결 시 고객 유인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상품의 가격 상한선을 높인다. 현재는 보험업법에 따라 연간 보험료의 10% 또는 3만원 이내에서만 상품 제공이 가능하다. 이를 20만원 이내로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보험사고 위험을 줄이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20만원 이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공정위는 스마트워치 등이 보험 가입 대가로 제공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신용카드의 경우에도 대면 모집을 통한 가입 때 제공할 수 있는 이익 상한을 높인다. 기존엔 신용카드를 대면 발급할 때는 연회비의 10%까지만 돌려줄 수 있었다. 온라인 모집에선 이미 100%를 허용하고 있는데 대면 가입 때만 혜택 상한이 엄격해 오프라인 마케팅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외에도 법인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을 위해서는 최소 자본금 50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시행령 규정, 온천장 등 휴양시설을 만들 때 탁구장 같은 오락시설을 2개 이상 갖추도록 한 규정 등도 삭제하기로 했다.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의 부지 규모 제한은 없앤다.

44개 목표했지만, 대형마트 규제 개선 빠져

당초 공정위는 규제 개선 과제를 44개 선정해 관계부처와 협의해왔다.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에도 규제 개선 목표를 44개로 제시했는데 소관 부처의 반대 등으로 15개 과제는 성과를 내지 못 했다. 일반의약품을 자판기에서 팔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고 했으나 오남용 등 안전 문제가 지적되면서 좌초됐다. 다만 다음 달 일정 기간 시행하는 규제 샌드박스에서 자판기 판매를 허용할지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과 점포에서의 새벽배송 허용도 44개 개선 과제 중 포함돼 있었지만, 이번 발표에선 빠졌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는 이번 정부에서 신설된 규제심판회의에서 논의 중이다. 소상공인 단체와 대규모 유통업계 등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결과가 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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