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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센티브 확대, 거래 활성화…'배출권 거래제' 연내 바꾼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가산업단지의 한 발전소 굴뚝에서 하얀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산업단지의 한 발전소 굴뚝에서 하얀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온실가스 감축과 연계된 배출권 거래제가 연내 바뀐다. 탄소 감축에 투자하는 기업엔 인센티브를 주는 한편, 배출권 시장 거래는 보다 활성화하는 방향이다.

정부는 2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6차 배출권할당위원회를 열고 '배출권 거래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위원회로, 즉시 개선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2015년 도입된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사전 할당하되 여유·부족분을 다른 업체와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달 기준 733개 업체(69개 업종)가 대상이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를 포괄한다.

정부는 올해 지침 개정 등을 통해 4가지 단기 과제부터 개선을 완료하기로 했다. 현장 애로 해소 등으로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우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설비 투자 등을 끌어내기로 했다. 온실가스를 적게 내뿜는 시설을 신·증설하면 배출권을 더 많이 할당해주고, 바이오 납사 같은 친환경 연료로 제품을 생산할 경우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식이다. RE100 이행 기업을 위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사용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인정도 확대해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기업들이 좀 더 원활하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도 활성화한다. 현재는 사실상 배출권 자기매매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증권사 위탁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선물 거래 등을 도입해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관리 수단도 제공한다. 또한 올해 말까지인 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기한도 2025년까지 3년 연장하는 걸 추진한다.

그 밖엔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 등도 진행된다. 국외에서 획득한 감축 실적을 국내 배출권으로 쉽게 전환토록 할 계획이다. 매년 전자산업 업체별로 저감 효율을 측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설비 비율도 현행 20%에서 10%로 낮춰주기로 했다.

또한 배출권 거래제 대상 업체가 비대상 업체를 인수·합병할 때 신규 사업장에 대해 배출권을 추가 할당할 계획이다. 현 제도상 거래제 적용 대상은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t 이상인 업체 또는 2만5000t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다.

정부는 중장기 차원의 2단계 과제를 내년에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재설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할당 방식 개선, 간접 배출 관리방안 개선, 배출권 이월제한 완화 등이다. 특히 10% 수준인 유상할당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대신, 그에 따른 추가 수입은 기업의 탄소 감축 활동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민간 부문을 고려한 정책 방향을 설계해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배출권 거래제 중장기 과제는 관계부처, 업계 등과 꾸준히 논의해 내년 중 고도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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