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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경찰서 부를까" 초등생 협박…나체사진 찍게 한 20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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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도용을 빌미로 초등학생을 협박해 나체 사진을 찍게 하는 등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초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B양(12)에게 접근해 '청소년 범죄전담센터 주무관인데, 다른 오픈 채팅방의 글을 도용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부모님이 경찰에 출석해야 하는데, 신고를 취소하려면 옷 벗은 사진을 보내야 한다"고 협박하는 등 나체 사진을 찍게 하고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틀 뒤에는 신체검사를 하면 경찰 신고 자료를 삭제해주겠다며 B양을 만나 신체를 만지는 등 3월 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있다.

A씨는 공무원이라며 겁을 준 뒤 다시 10대로 가장해 회유하는 등 '1인 2역'을 하며 B양에게 성 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하고 유사 성행위에 응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이 끝난 지 4년도 되지 않아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상습성이 인정되고,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 검사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에 취약한 미성년 여성을 대상으로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꾸민 점 등으로 볼 때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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