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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배임 혐의' 대명건설 대표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다"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뉴스1

법원이 100억원대 탈세와 400억원대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지우종 대명종합건설(대명건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24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사실이 대체로 소명되나, 장기간 수사가 된 현 단계에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 대표는 2010∼2018년 회계장부 조작 등을 통해 법인세, 종합소득세, 증여세 등 총 135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2007∼2016년 회계장부 조작, 무담보 자금대여 등의 방식으로 대명건설 등에 41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대명건설은 자회사 하우스팬에 무이자로 거액을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는데, 하우스팬의 최대 주주(43.98%)는 지 대표의 아들 정현씨다.

검찰은 대명건설 창업주인 지승동 씨로부터 2세인 지 대표를 거쳐 3세까지 회사 지분이 편법 증여·승계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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