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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 반영, 세부담 완화…잠실5단지 보유세 40% 줄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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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정부가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내리기로 했다. 최근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고금리·고물가가 이어짐에 따른 대책이다. 또 2005년 도입한 ‘세 부담 상한제’도 폐지한다. 대신 한 해 세금 부과 기준액 상승을 제한하는 ‘과표 상한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리기로 했다. 정확한 인하율은 내년 3월에 확정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과표)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이다. 예를 들어 주택 공시가격이 5억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일 경우 과표는 3억(5억×60%)이다. 과표가 하락하면 세금도 덜 낸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다만 세금 경감 혜택은 주로 1주택자가 누릴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다주택자·법인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도 60%수준으로 유지하되, 최근 주택가격 하락 등을 고려해 일부 미세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 공동주택 대부분의 보유세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중앙일보는 23일 정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세무사)에 의뢰해 서울 시내 17개 대형 아파트 단지 2023년도 주요 단지별 보유세를 추정했다. 보유세는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종부세·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이 결과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소 36만원에서 최대 839만원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단지는 송파구 잠실3동 잠실주공5단지다. 지난해 1050만원 정도 보유세를 납부한 이 아파트 82.61㎡ 소유자는 원래 계획대로라면 내년엔 769만원 안팎을 내야 했다. 하지만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이후엔 40.3% 감소한 626만원 정도만 납부할 전망이다.

정부는 또 한 해 과표 상승 한도를 0~5% 범위로 정하는 ‘과표상한제’를 2024년부터 도입한다. 정부는 과표 상한제를 도입하면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재산세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 정부는 대신 한 해 증가할 수 있는 세액 한도를 설정한 ‘세 부담 상한제’는 과표상한제 도입 5년 후(2029년) 없애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라도 가격이 비싼 집을 소유해 재산세를 많이 납부하던 고령자·주택 장기보유자도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해당 주택의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23일 발표한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69%로 확정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의 급등과 맞물린 가파른 현실화율 제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국민의 보유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났다”며 “90%라는 현실화율 목표 자체가 시장에 대한 무지나 무시였고, 과감한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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