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14일 오후 제주행 항공기에서 소란을 피운 남성. 사진 SBS 캡처
항공기에서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아기 부모에게 폭언을 퍼붓고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23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내 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경기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오후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운항하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돌이 갓 지난 아기가 기내에서 울음을 터뜨리자 시끄럽다며 좌석에서 일어나 "왜 피해를 주느냐. 누가 애 낳으라고 했느냐"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이 XX야" 등 아기 부모를 향해 여러 차례 폭언을 퍼부었다.
아기 부모가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승무원도 제지했으나 A씨는 "그럼 내가 여기서 죽느냐"며 소란을 이어갔다.
A씨는 또 마스크까지 벗고 아기 아버지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