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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울자 "누가 애 낳으래 XX야"…기내 폭언 40대男 집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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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4일 오후 제주행 항공기에서 소란을 피운 남성. 사진 SBS 캡처

지난 8월 14일 오후 제주행 항공기에서 소란을 피운 남성. 사진 SBS 캡처

항공기에서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아기 부모에게 폭언을 퍼붓고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23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내 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경기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오후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운항하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돌이 갓 지난 아기가 기내에서 울음을 터뜨리자 시끄럽다며 좌석에서 일어나 "왜 피해를 주느냐. 누가 애 낳으라고 했느냐"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이 XX야" 등 아기 부모를 향해 여러 차례 폭언을 퍼부었다.

아기 부모가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승무원도 제지했으나 A씨는 "그럼 내가 여기서 죽느냐"며 소란을 이어갔다.

A씨는 또 마스크까지 벗고 아기 아버지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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