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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남욱 '최소 40억' 저수지 의혹에…檢 “공소장 변경할것”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21년 10월 7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의 아파트 단지들. 연합뉴스

2021년 10월 7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의 아파트 단지들. 연합뉴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만배(57)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남욱(49) 변호사, 정영학(54) 회계사, 유동규(53)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공소장을 변경할 방침이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배당이익 428억원은 정진상(54·구속)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56·구속기소)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공동 소유”라고 폭로했기 때문이다. 24일 0시 직후 석방될 예정인 김씨까지 폭로전에 뛰어들면 공소장 변경 범위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文검찰 “김만배 등에 651억 모는 대가 유동규 428억 받기로”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1월 22일까지 당시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정수) 대장동 의혹 특별수사팀은 김씨 등 4인방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크게 특혜 및 금품 로비 의혹을 받았다.

당시 수사팀은 우선 민·관 합동 방식의 대장동 사업에서 651억원 상당의 배당이익과 액수 불상의 분양이익을 부당하게 김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 민간사업자에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데 따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배당이익 중 700억원을 받기로 한 뒤 최종적으론 700억원에서 세금·공통비 등을 제외한 428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 수뢰)도 적용했다.

이같은 공소 사실은 정 회계사가 초기 검찰에 제공한 녹취록과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의 진술에 크게 의존한 것이었다. 정 회계사는 지난해 8월 말 언론에 대장동 의혹이 처음으로 불거진 뒤 약 한 달만인 9월 27일 검찰에 김만배씨 등 다른 민간업자 및 유 전 본부장과 사업에 관해 대화한 녹취록 일부와 자술서를 제출했다.

이어 검찰이 같은 해 9월 29일 유 전 본부장 자택과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첫날부터 유 전 본부장이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 등과 직전까지 수사 대책을 상의한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린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다가 경찰이 8일 만에 찾아냈다. 이어 수사 착수 16일 뒤에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고 더욱이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이던 시장실은 23일 뒤 압수수색하는 등 부실·축소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2022년 11월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다. 뉴스1

2022년 11월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다. 뉴스1

尹검찰, "정진상·김용포함 3인방이 받기로"…"공소장 변경, 혐의 추가할 것"

올해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고형곤 4차장검사 등 지휘라인을 포함한 수사팀을 전면 재편한 7월부터 사실상 재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9월 26일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송경호)은 대장동 사업의 축소판이자 예고편으로 불리는 성남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유 전 본부장 등 5명을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는 일당이 2013년 위례신도시 사업으로 ‘워밍업’을 한 뒤 이를 바탕으로 2015년 대장동에서 ‘본게임’을 벌인 것으로 검찰이 판단했다는 뜻이다.

이후 10월 초순 유 전 본부장이 검찰에 “지난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부원장에게 대선 경선자금을 건넸다”란 폭탄 발언을 했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자금 마련 및 전달 경위를 확인한 뒤 같은 달 19일 김 부원장을 체포했다. 김 부원장은 결국 지난 8일 지난해 4~8월 남 변호사로부터 이 대표의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달 19일엔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54)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구속했다. 그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억 4000만원을 수수하고, 2021년 2월 대장동 민간사업자 몫 배당이익 428억원을 차명으로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달 21일부터는 남 변호사가 새로운 의혹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같은 날 열린 재판에서 2013년 3억5200만원을 시작으로 2014년 지방선거 전후 12억5000만원, 2014년 10월~2015년 4월 15억원 등을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씨 등을 통해 이 대표 측근들에게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건넸다고 밝혔다. 여기에 김씨가 이 대표 측근들에게 직접 건넸다고 남 변호사에게 얘기한 화천대유 운영비에서 매달 1500만원과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자금, 2021년 대선자금 8억여원까지 합산하면 이 대표 측근들에게 줬다는 금품은 40억원을 넘는다.

남욱 마련한 뇌물·정치자금, 종착지는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남욱 변호사 법정진술]

남욱 마련한 뇌물·정치자금, 종착지는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남욱 변호사 법정진술]

검찰은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의사결정권자로 지목한 이 대표에 대해 조사 등을 마친 뒤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을 변경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남 변호사는 21일 법정에서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 임명을 포함해 “유 전 본부장은 의사결정권이 없었다”면서 “대장동 사업 관련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유 전 본부장이 정진상 실장한테 보고해서 이재명 시장 결재가 되면 진행된 걸로 안다”라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651억원 이상 배임 혐의와 배당이익 428억원 수수 약속 혐의와 관련해 공범으로 이 대표 측을 더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내용은 당장 정 실장을 기소할 때 공소장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한 검찰 간부는 “수사가 다 끝나봐야 얼마 만큼 공소장을 변경할지 알 수 있다”라며 “수정할 건 수정하고 추가할 부분은 추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수정한다고 해도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시점 등을 두고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다른 사건보다 더욱 꼼꼼히 살피면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 양지정·전연숙·차은경)는 23일 오후 2시 10분부터 오후 8시 5분까지 약 5시간 55분간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다. 약 8시간 10분간 진행된 지난 18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이어 구속적부심도 이례적으로 장시간 이뤄졌다.

정 실장의 변호인은 구속적부심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보지 못했던 자료들을 그때 확인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 입장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렸다”며 “여전히 전언만 있고 물증은 없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영장실질심사 당시 ‘증자살인’ ‘삼인성호’ 등의 표현을 동원하고 종료 직후 기자회견까지 연 것과 달리 이날은 제기된 혐의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구속적부심 결과는 늦어도 24일 오후에는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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