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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이태원 국정조사’...대통령실 국정상황실도 포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여야가 23일 이태원 참사 관련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여야 합의 내용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여야 합의 내용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국정조사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45일간으로 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오는 24일 국정조사계획서를 국회 본회의에서 승인한 뒤 자료 제출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에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기존 '이태원 수사 결과 미진시 국정조사' 입장을 철회하고 '내년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실시'로 당론을 모은 바 있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시 용산구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조사 대상이다.

여야는 조사 목적과 조사 범위 등 그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승인된 국정조사계획서에 따르기로 했다.

주호영 "민주당, 경호처도 포함 요구…이의 제기해 대상에선 빠져"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별도 브리핑을 통해 이번 국조 대상에서 경호처가 빠진 데 대해 "민주당에서 경호처를 하자고 요구했지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였다"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해서 이런 사고가 난 것이 아니냐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건 그야말로 국조를 정쟁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것 아니냐, 무조건 대통령실을 끌고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이의를 제기했다"며 "실질적 진상 규명이 되는,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국조를 하자고 요구했고 서로 정리가 됐다"고 부연했다.

특위 명단 제출과 관련해선 "수석이 특위 위원으로 적합한 분 선정하는 절차"라며 "본인들이 동의하면 내일 오전이라도 회의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률안과 대통령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의 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률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와 함께 '대선공통공약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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