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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불문, 이혼하면 연금 나눠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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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신성식의 연금사용법 ②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부부가 이혼하면 국민·공무원·사학·군인 등의 공적연금도 나뉜다. 4개의 방식이 비슷하다.

국민연금이 성숙하면서 분할연금 수급자가 올 6월 기준 6만 936명으로 늘었다. 분할연금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절반씩 나눈다. 연금 수급자(88년 가입)의 연금이 140만원이고, 혼인기간(2000~2020년) 해당액이 100만원이면 50만원씩 나눈다.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면 대상이 아니다. 나눠줄 사람이 연금 수급자여야 하고, 받을 사람도 연금 수급 연령(올해 만 62세, 내년 63세)에 들어야 한다. 경기도에 사는 A씨는 지난달 만 62세가 돼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겼고, 이달부터 전 남편의 연금을 나눠 29만원을 받는다. 22년 살다 2004년 이혼했고, 전 남편 연금 중 1988~2004년 해당액의 반을 받았다.

나누다보니 전체 평균액이 22만원으로 그리 많지 않다. 30만원 미만이 88%이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여성이 90%인데, 상대적으로 연금 준비가 덜 됐기 때문이다. 62세가 돼야 받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 수급권이 생긴지 5년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진다.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이혼하자마자 바로 신청하면 청구 사실이 죽 이어진다(선청구 제도).

분할연금은 종종 분란이 생긴다. 배우자의 부정·부양기피·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했는데, 왜 나눠야 하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혼 원인은 고려 요소가 아니다. 불공평하다고 여길 수 있다. 그래서 이혼할 때 분할 비율을 3대 7 등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합의서 공증을 받아두면 좋다. 때로는 판결문에서 비율을 정하기도 한다. 아예 분할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재산 분할을 하면서 ‘그 외 일체의 재산권을 포기한다’라고 했어도 노령연금 분할을 포기한다고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분할한다.

별거기간에 주소지가 달랐으면 혼인기간에서 빠질까. 그렇지 않다. 주민등록상 거주 불명 등록 기간, 민법에 따라 실종신고한 기간, 양자 합의나 재판으로 결정된 부존재 기간만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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