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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 방해 혐의…검찰, 이병기에 징역 3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고위관계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가 심리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특조위 운영을 방해해 세월호 진상 규명을 방해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현기환 전 정무수석·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는 징역 2년을, 정진철 전 인사수석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에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은 변론을 분리해 오는 28일 결심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실장 측은 검찰이 같은 공소사실을 두고 이중기소를 자행했다며 공소권 남용이라면서 공소 기각과 함께 무죄 판결을 요청했다. 이 전 실장은 이보다 앞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함께 특조위 활동방해 계획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전 실장 측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검사가 기소하면 기록상 증거 유무도 모르면서 당연히 유죄라 생각한다"면서 "특히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분노가 연결돼 피고인이 무죄를 입증하지 않고선 검사의 기소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세월호 사건은 더 말할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실장과 현기환 전 수석과 현정택 전 수석 측은 모두 공무원 미파견과 이헌 전 특조위 부위원장 사퇴 등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행위를 지시한 일이 없고, 이는 피고인의 직무권한에 속하지도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청와대 행적조사안건 의결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인사혁신처를 통해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 전원을 파견하지 않는 등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아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특조위 활동기간 시작일을 2015년 1월1일로 자의적으로 확정한 후 2016년 6월 파견공무원을 복귀시키거나 하반기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종료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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