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고위관계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가 심리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특조위 운영을 방해해 세월호 진상 규명을 방해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현기환 전 정무수석·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는 징역 2년을, 정진철 전 인사수석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에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은 변론을 분리해 오는 28일 결심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실장 측은 검찰이 같은 공소사실을 두고 이중기소를 자행했다며 공소권 남용이라면서 공소 기각과 함께 무죄 판결을 요청했다. 이 전 실장은 이보다 앞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함께 특조위 활동방해 계획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전 실장 측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검사가 기소하면 기록상 증거 유무도 모르면서 당연히 유죄라 생각한다"면서 "특히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분노가 연결돼 피고인이 무죄를 입증하지 않고선 검사의 기소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세월호 사건은 더 말할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실장과 현기환 전 수석과 현정택 전 수석 측은 모두 공무원 미파견과 이헌 전 특조위 부위원장 사퇴 등 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행위를 지시한 일이 없고, 이는 피고인의 직무권한에 속하지도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청와대 행적조사안건 의결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인사혁신처를 통해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 전원을 파견하지 않는 등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아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특조위 활동기간 시작일을 2015년 1월1일로 자의적으로 확정한 후 2016년 6월 파견공무원을 복귀시키거나 하반기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종료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