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아파트 베란다 침입해 4억4000만원 금품 훔친 30대 검거

중앙일보

입력

대구와 대전, 충청도 일대에서 아파트 베란다로 침입해 4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수성구의 아파트 저층 빈집의 베란다로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치는 등 대구, 대전, 충청 지역에서 총 9차례 걸쳐 4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6일간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고 집중수사를 펼쳐 지난 16일 대전시 대덕구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A씨를 구속해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