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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꼬리 내린 애플, "국내 앱 과다 수수료 자진시정"

중앙일보

입력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애플 매장의 로고 모습. 뉴스1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애플 매장의 로고 모습. 뉴스1

애플이 해외 앱개발사보다 국내 앱개발사에 수수료를 더 많이 부과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자 꼬리를 내렸다. 내년 1월까지 자진 시정해 해외 앱개발사와 같은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다만 공정위는 자진 시정 이전까지 애플이 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계속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앱개발사들에 자사 앱마켓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만간 심의를 진행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엔씨소프트를 찾아 앱개발 업계 간담회를 열고 애플의 수수료 문제 자진 시정 방침을 전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9월 애플이 해외 앱개발사와는 달리 국내 앱개발사에 대해서만 앱마켓 수수료를 부당하게 부과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공정위가 신속히 조사에 착수했는데, 최근 애플이 문제가 된 행위를 내년 1월까지 스스로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국내 앱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분(10%)이 포함된 최종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앱마켓 수수료를 30% 부과하고, 해외 앱개발사(국내 소비자 대상으로 앱을 판매하는 해외 거주 개발사)에는 최종소비자가격에서 부가세분을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앱개발사는 30%의 수수료만 부담한 반면, 국내 앱개발사는 사실상 33%의 수수료를 내온 셈이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이같은 방식으로 2015~2020년 3500억원을 더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고 미국 본사 소속 임원과 면담을 진행하자 애플은 ‘국내 앱개발자에게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약관 수정ㆍ시스템 변경 작업을 내년 1월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의사를 공정위에 전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자진시정) 그 이전에 벌어진 위법 상태에 관련해선 조사하고 심의할 것”이라며 “애플 측에서 자진시정안을 마련한 상황은 반갑다. 자진시정 이행 여부와 경과 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애플은 이날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이같은 변경 방침을 밝히면서 “애플은 대한민국 앱 개발자들의 협업 역사에 자부심을 느끼며, 개발자들에게 항상 세계적인 수준의 도구와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사업이 전 세계 애플 스토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게임사에 대해 경쟁 앱마켓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구글이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게임사에 자사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사건에 대해 곧 심의에 착수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구글은 이 사건 조사 과정 중 공정위를 상대로 심사자료 열람ㆍ복사 거부 처분 등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서울고법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인앱결제 의무화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위반 여부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하고 있고 공정위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심도있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앱마켓 생태계의 역동성과 혁신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려면 앱마켓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가 적기에 시정될 필요가 있다”며 “공정위는 앱 마켓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이사, 안용균 엔씨소프트 전무, 김성철 넷마블 경영임원, 양지을 티빙 대표이사, 김동훈 드림어스컴퍼니 대표이사, 최혁재 스푼라디오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정위에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시스템 관련 이슈나 과다한 수수료 부과 등의 애로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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