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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권순일 前대법관에 ‘변호사 등록 자진 철회’ 재요청

중앙일보

입력

권순일 전 대법관. 연합뉴스

권순일 전 대법관.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등록 신청을 자진 철회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10일 권 전 대법관에게 공문을 보내 “현 상황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법조계 전체에 국민적 비난이 따를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변협은 지난달에도 같은 취지의 공문을 보내 자진 철회를 권했지만 이에 대해 권 전 대법관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2년이 지난 올해 9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으나 변협은 대장동 사건 연루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변호사 활동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다.

다만 권 전 대법관이 사법처리된 건 아니기 때문에 변협이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할 법적인 근거는 없다. 권 전 대법관이 스스로 변호사 등록 신청을 철회하지 않으면 변협은 이를 수리해야 한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일하며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그는 ‘대장동 일당’이 50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한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도 알려졌다.

이를 두고 권 전 대법관이 2019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 대가 아니냐는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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