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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장수 기업 한국 7곳, 일본은 3만여곳…"가업공제 늘려야"

중앙일보

입력

우리나라에서 업력이 100년 넘는 장수 기업은 단 7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3만3000곳, 미국은 1만9000곳이 넘는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상속ㆍ증여세 개편 필요성’ 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히며 가업상속공제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역시 합리화가 필요한 세제로 제시했다.

사진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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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중소기업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해 국내 기업의 평균 업력이 11.4년으로 업력이 100년 이상인 장수기업은 7곳이라고 설명했다. 업력이 50년 이상인 기업은 1629곳이다.

이에 비해 일본의 100년 이상 장수기업은 3만3076곳에 달한다. 미국은 1만9497곳, 스웨덴은 1만3997곳, 독일은 4947곳이다.

기재부는 장수기업의 60세 이상 경영자 비율이 49%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가업상속공제 제도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사진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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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업승계 실태조사를 보면 중소기업 경영자의 98.0%가 가업승계 과정의 어려움으로 조세 부담을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공제한도를 최대 1000억원까지 각각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기재부는 “가업상속공제는 부자 감세가 아니다”라면서 “투자ㆍ일자리 창출을 늘려 중산ㆍ서민층에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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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업 부문별 과세를 허용하는 등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도 개편도 추진 중이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는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특정인의 부를 변칙적으로 키워주는 행위에 증여세를 매기는 제도인데 현재 수준은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는 규제적 성격의 불합리한 조세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ㆍ중견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사진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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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상속ㆍ증여세 완화 필요성도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상속ㆍ증여세로 15조원을 거둬들였는데 10년 전인 2011년 3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4.5배 규모로 늘어난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국세는 1.8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기재부는 “상속ㆍ증여세 최고세율이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ㆍ증여세수 비중도 2020년 기준 0.54%로 OECD 평균(0.13%)보다 4배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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