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檢, 경기도청 압색…직원들과 주고받은 '정진상 이메일' 확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근무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 실장이 2018∼2021년 도지사 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일했을 당시 도청 직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네 가지 혐의로 정 실장을 이달 19일 구속했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남욱, 김만배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각종 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정 실장이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기밀을 넘겨주며 특혜를 제공하고 김만배씨의 지분 중 24.5%(세후 428억원)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나눠 갖기로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정 실장은 2013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대장동 일당에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 변호사 등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얻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정 실장은 지난해 9월 29일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사주한 혐의도 받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