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근무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경기도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 실장이 2018∼2021년 도지사 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일했을 당시 도청 직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네 가지 혐의로 정 실장을 이달 19일 구속했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남욱, 김만배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각종 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정 실장이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기밀을 넘겨주며 특혜를 제공하고 김만배씨의 지분 중 24.5%(세후 428억원)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나눠 갖기로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정 실장은 2013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대장동 일당에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 변호사 등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얻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정 실장은 지난해 9월 29일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사주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