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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이재명측에 시장선거 전후 6억 전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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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성남시 대장동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49·천화동인 4호) 변호사가 21일 새벽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자마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폭로를 시작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2015년부터 (대장동 민간 사업자)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2013년 유동규 전 본부장이 ‘높은 분’ ‘형들’에 드릴 돈이라며 현금 쇼핑백을 다른 방에 전달했다”며 정진상(54·구속)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56·구속기소)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겨냥하기도 했다.

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남 변호사가 유동규(53)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이 대표 측을 차명 지분 및 뇌물 등 대장동 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소환하면서 대장동 수사는 물론 재판도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검찰 수사에선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선거(대선)도 있었고, 솔직히 말하면 겁도 났다”고 말했다.

이에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0억 클럽은 어디로 가고 대장동 일당들의 말 바꾸기와 거짓 주장들만 난무하는지 모르겠다”며 “윤석열 조작 검찰은 대장동 일당을 앞세운 조작 수사와 정적 사냥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만배씨(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로부터 2015년 1월부터 천화동인 1호(지분율 30%·배당액 약 1212억원)가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는 걸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법정에서 위증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는다.

남 변호사는 “2015년 2월 김씨가 저더러 대장동 사업 지분을 25%만 가지라고 할 때 본인은 12.5%밖에 안 된다고 했고, 실제 자기 명의 49% 중 나머지 37.4%는 이 시장 측 지분이라고 했다”며 “지난해 김씨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 시장 측 지분이 24.5%로 확정됐고, 그때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의 이름이 정확하게 거론됐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2013년 유 전 본부장에게 3억5200만원의 뇌물을 건넨 경위를 설명할 때도 정 실장, 김 부원장을 거명했다. 그는 “유 전 본부장이 본인이 쓸 돈이 아니고 ‘높은 분에게 드려야 할 돈’이라고 말했다”며 “높은 분은 정 실장, 김 부원장으로 알고 있고 그 이상은 모른다”고 했다.

남욱 “유동규 9000만원 받은 뒤 옆방 가서 형들에게 전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왼쪽 사진)과 남욱 변호사(오른쪽 사진)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왼쪽 사진)과 남욱 변호사(오른쪽 사진)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21일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 등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3월 남 변호사에게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을 약속하고 3억원을 요구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도 컨트롤하려면 총알이 좀 필요하니 돈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후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 정재창씨(위례자산관리 대주주)와 함께 돈을 마련해 2013년 4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에게 약 3억52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16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 일식집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그중 9000만원을 건넸다고 증언하면서 “(유 전 본부장이) 받자마자 바로 현금이 든 쇼핑백을 다른 방에 가서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당시는 몰랐는데 나중에 형들(정 실장, 김 부원장)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같은 해 7월 2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유 전 본부장에 1억원을 쇼핑백에 담아 줄 때도 “(유 전 본부장이) ‘돈 받을 분이 오실 거니까 먼저 가라’고 해서 돈만 전달하고 미리 나왔다”고 말했다. 현금 다발의 출처가 드러나지 않도록 매번 은행 띠지도 제거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는 2014년 4~9월 위례·대장동 분양대행업자인 이기성씨를 통해 22억5000만원을 받아 12억5000만원을 김만배씨와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자금 용도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위례 사업권의 대가로 약속한 선거자금을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용처로 유 전 본부장과 정 실장, 김용 부원장에게 지급한 선거자금(선거 전 4억원, 선거 후 1억~2억원)과 최윤길(6000만원)·강한구(5000만원) 당시 시의원 선거자금 등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선거 전 정 실장에게 5000만원, 김 부원장에 1억원이 전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이어 2018년 이 대표의 경기지사 선거자금도 김만배씨가 조달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씨가 선거 이후 ‘유 전 본부장도 모르게 정 실장 등에 직접 얘기해서 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면서다. 그는 이어 “김씨가 화천대유의 월 운영비를 현금화해 월 3000만원을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정 실장과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다고 했다”며 “나중에 확인하니 유 전 본부장이 월 3000만원이 아니라 월 1500만원이라고 말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자신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제공받은 특혜에 대한 보답으로 2020년 정 변호사에게 다시마 비료 사업(유원오가닉) 투자 명목으로 35억원의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유 전 본부장이 2020년 8월 ‘이재명 시장이 대통령이 되면 대북지원사업으로 자기가 추천해 줄 수도 있다’고 얘기했고, 거기에 혹해 투자한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그걸 주관할 사람이)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이라고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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