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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내는 1주택자, 1년새 50% 늘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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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고지서가 21일 발송됐다. 올해 고지서를 받게 될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만 122만명이다. 토지분 종부세까지 합치면 130만7000명에 달한다. 특히 서울에 집을 가진 사람 5명 중 1명 이상은 종부세 대상이다.

집값은 하락하는데, 늘어난 세 부담에 불만이 커지자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년도 공시 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보다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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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부터 종부세 납부 대상자에 고지서를 발송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액은 총 4조1000억원이다. 122만명이 내니, 1인당 336만원꼴이다. 토지분 종부세의 경우 11만5000명에게 총 3조4000억원이 고지됐다.

서울 지역의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58만4000명에 달한다. 전체의 47.9%다. 경기권이 33만8000명, 인천이 3만9000명이다.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의 78.8%가 수도권에서 나왔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주택 소유자는 260만2000명이다. 이 중 58만명 이상이 종부세를 내게 되면서 서울에 집을 가진 사람 중 22.4%는 종부세 대상인 셈이다.

전국적으로 봐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93만1000명)보다 28만9000명(31%) 늘었다. 전국 주택 보유자 1508만9000명 중 8.1%가 종부세 납부 대상이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만 해도 종부세 대상은 유주택자의 2% 수준이었는데, 5년 새 그 비율이 4배 가까이 늘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이는 전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보유세를 높이는 정책을 펼친 영향이다.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9.1% 오른 데 이어 올해도 17.2% 상승했다. 그러다 보니 종부세 납부 대상은 2017년(33만2000명)과 비교하면 올해 3.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각각 3.2배와 4.6배 늘었다.

5년 새 종부세 대상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세종이다. 2017년 1153명이었던 세종의 종부세 과세 대상은 올해 1만1147명으로 증가했다. 10배 수준이다.

1세대 1주택자 중에서도 상당수가 종부세 부담을 떠안게 됐다. 올해 1주택자 종부세 고지 인원은 23만명, 고지세액은 2498억원이다. 지난해보다 7만7000명(50.3%) 늘었다.

2017년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542%에 달한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지만, 공시가격엔 반영이 되지 않아 실거래가보다 높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담하는 경우까지 생기는 만큼 조세 저항이 거셀 예정이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 부담이 더 가중되지 않도록 종부세 개편안 국회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기본공제액을 상향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내용의 종부세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기존 세제안 기준으로 고지서가 발송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공시가격을 내년에 지금보다 낮추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앞서 조세재정연구원이 공청회에서 제안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정도로는 부족해 더 강화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내년에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의 71.5%(평균)보다 더 낮춰 보유세 부담을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약속은 세 부담을 최소한 2020년 수준 이전으로 되돌리고, 부동산 관련 모든 부담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공시가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종부세 납부기한은 다음 달 15일까지라고 밝혔다. 이의제기나 부부 공동명의 등 특례 신청은 다음 달 1~15일 홈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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