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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FTX, 50명에 4조원 '빚'…국내선 '코인런' 방지 규제 강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상위 채권자 50명에게 진 빚이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상위 채권자 50명에게 진 빚이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유동성 위기로 ‘파산’ 문턱에 선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상위 채권자 50명에게 진 빚이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FTX 사태 여파가 확산하자 국내에선 ‘코인런(대량 인출 사태)’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암호화폐 규제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블룸버그통신 등은 FTX가 무담보 채권자 중 상위 50명에게 갚아야 할 빚은 31억 달러(약 4조2014억원)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FTX가 이날 파산보호를 신청한 미국 델라웨어 법원에 상위 50대 무담보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면서 세부 피해액이 드러났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FTX가 1위 채권자에게 진 빚은 2억2600만 달러(약 3063억원)다. 상위 10명에겐 14억5000만 달러(약 1조9653억원)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명의 채권자가 평균 1억4000만 달러가 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다. 다만 이번 FTX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 이름과 기관명·지역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피해 규모는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 FTX가 지난 11일 파산보호 신청을 할 때 추정한 채권자 수는 10만여명이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FTX 변호사들은 채권자 수가 예상치의 10배인 100만명을 넘을 수 있다고 법원에 밝혔다.

또 구조조정 전문가로 FTX의 신임 최고경영자(CEO)인 존 레이 3세는 지난 17일 법원에 낸 파산보호 서류에서 “회계 처리가 제대로 안 돼 대차대조표(재무현황)를 신뢰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파산 위기에 놓인 FTX의 경영진이 정치권에 막대한 자금을 기부한 것도 문제다. 내부 통제가 미비한 점을 노려 경영진이 회사 자금을 유용했을 수 있어서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를 포함한 경영진은 최근 18개월 동안 각종 선거에 7210만 달러(약 979억원)를 기부했다.

FTX 경영진 기부금의 절반 이상(55.3%)은 뱅크먼-프리드가 기부했다. FTX의 후원금은 같은 기간 암호화폐 업계의 후원금(7300만 달러)의 98.7%를 차지한다. FTX 덕분에 암호화폐 업계는 방위산업과 자동차업계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선거자금을 기부한 ‘큰손’이 됐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FTX 파산 신청 여파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암호화폐 시장은 얼어붙었다. 21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한국시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1만6685달러)보다 3.3% 하락한 1만6152달러에 거래됐다. 연초(약 4만6300달러)보다 65% 폭락했다. 알트코인 대장주인 이더리움은 현재(21일 오후 4시) 1128달러로 하루 전(1219달러)보다 7.5% 하락했다.

FTX발 충격에 국내에서는 정치권과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 강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FTX 사태로 국내 이용자 1만여명의 자산이 묶인 데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의 자체 예치 서비스(고파이)가 중단되는 등 FTX 후폭풍이 국내로 번지고 있어서다.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사업자의 임의적인 입·출금 차단으로 투자자가 피해를 봤을 때 배상을 의무화는 등의 투자자 보호법안을 수용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 투자자의 예치금을 고유 재산과 분리해 신탁하고, 사업자의 입·출금의 임의적 차단을 금지하는 규제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금융위는 이용자(투자자) 자산의 보호 측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이용자 입·출금을 차단하지 못 하게 할 필요가 있고, 이로 인해 투자자가 손해를 볼 경우 배상을 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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