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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서명…“아세안 정상회담 주요 성과”

중앙일보

입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 21일(현지시간)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회의실에서 탄시렝(Tan See Leng)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제2장관과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 21일(현지시간)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회의실에서 탄시렝(Tan See Leng)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제2장관과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 싱가포르가 디지털동반자협정(DPA)에 정식 서명하고 디지털 통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탄시렝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제2장관은 이날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에서 ‘한·싱가포르 DPA’에 서명했다.

앞서 한국은 지난해 12월 한·싱가포르 DPA 타결 선언 이후 협정문 법률 검토와 국내 심의 절차를 진행해왔다. 양국은 이날 서명으로 양국 간 협상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산업부는 “한·싱가포르 DPA 서명은 이번 아세안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라며 “역내 경제통상 질서 선도와 디지털 경제 협력 확대를 도모하는 한·아세안 통상협력 전략의 구체적인 실천 사례”라고 강조했다.

한·싱가포르 DPA는 다양한 디지털 통상규범과 협력 기반을 포괄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협정으로, 각종 콘텐트 등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개인정보를 포함해 양국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을 보장하고,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이전·공개 요구를 금지해 무역기술장벽 도입을 방지한다.

산업부는 DPA를 통해 무역 과정을 전자화하고 통관 절차를 간소화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국내 소비재의 아세안 시장 진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아세안 전역의 네트워크를 보유한 쇼피, 라자다 등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젊은 아세안 소비자를 국내 기업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울러 DPA 발효를 통해 혁신기술과 스타트업의 테스트베드로 주목받고 있는 싱가포르와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국내 제조기업도 기술혁신과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선진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양국 통상장관은 ‘한·싱가포르 디지털경제 대화 업무협약’(MOU)에도 서명했다. 기업·학계·연구기관 등과 함께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학을 맡는다. 산업부는 ‘제1차 디지털경제대화’를 내년 초 개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전자통관 서류 인정·검증을 위한 데이터 교환 협력, 인공지능(AI) 분야 윤리·거버넌스 체제 공동연구 협력 등 관계 기관 간 MOU를 조만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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