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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점령한 '얌체 불법 차박족'…이젠 과태료 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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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형산강변에 설치된 캠핑카 장기주차·텐트 알박기 금지 알림판. 뉴시스

지난 3월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형산강변에 설치된 캠핑카 장기주차·텐트 알박기 금지 알림판. 뉴시스

정부가 불법 ‘차박(차+숙박)’에 대한 과태료 규정 마련을 추진한다. 국·공립숲속 야영장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캠핑 인프라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18일 제223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확정했다고 21일 총리실이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입지 관련 규제정비 등을 통한 캠핑장 공급 확대 방안이 추진된다.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에서 공동시설을 활용해 일정 규모 이하의 캠핑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27곳인 국·공립숲속 야영장을 오는 2027년까지 50곳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차박 관련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공영주차장 내 불법 차박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해 단속 효과를 제고할 방침이다.

일반 노지 ‘알박기 주차’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이용도가 낮은 공영주차장 또는 유휴부지를 캠핑용 자동차 전용 주차장으로 조성할 경우 관련 인프라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캠핑 시설 관련 규제 정비도 추진된다. 소재가 ‘천막’으로 한정된 글램핑 시설에 ‘화재 안전 인증’을 받은 소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글램핑장 텐트 내 전기사용량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글램핑·카라반 등 신종 캠핑시설 관련 등록·관리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캠핑장 정기점검 때 소방청이 합동으로 화재 안전 점검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차량 내 난방기구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문제 예방을 위해 캠핑용 자동차 제작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등 안전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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