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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사람은 처음"…한밤 8차선 도로 갑자기 나타난 행인 '쾅'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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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후 9시쯤 경기 용인시 한 왕복 8차선 도로에 보행자가 서 있는 모습. 사진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지난 4일 오후 9시쯤 경기 용인시 한 왕복 8차선 도로에 보행자가 서 있는 모습. 사진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어두운 밤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차량 주행 방향과 반대로 걸어가던 보행자가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역주행 차는 많이 봤지만, 역주행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라는 제목의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인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4일 오후 9시쯤 경기 용인시 한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는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야간에 2차로로 가고 있는데, 바로 앞 차량이 갑자기 3차로로 차로 변경을 했다. 2차로에서 역주행으로 걸어오는 사람이 있어서 정면충돌한 사고”라며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영상에서 A씨는 2차선에서 정상 주행 중이었다. 이때 앞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더니 3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했고, 이내 A씨는 2차선에서 역주행으로 걸어오던 행인과 정면충돌했다.

1차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 앞 차량도 간발의 차로 행인을 피한 모습이었다.

A씨는 “제한속도는 60km/h이며, 사고지점 전 삼거리에 신호 과속 단속 장치가 있었다. 그 당시 제한속도에 맞춰서 주행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정확한 차 속도는 경찰 조사가 나와 봐야 알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야간이었고 도로 중앙에는 따로 가로등이 존재하지 않아 매우 어두운 상태였다”며“보행자가 중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서는) 차 대 사람 사고라 저를 가해자로 놓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현명하게 사고 처리해야 하나”라며 “사고 후 사고자와 보험사, 경찰서 등 현재까지 특별한 연락이 없는데 기다리면 되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크다”고 토로했다.

한 변호사는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가 짧아 보여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앞 차량과의 거리가 24m 정도로 보이는데, 제한속도 60㎞에서는 못 멈춘다. 10m 정도 더 여유를 줬더라면 멈췄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상도 못 하고 피하기도 어렵지만, 일부 판사는 유죄로 볼 가능성이 있다. 만약 보행자가 크게 다쳤다면 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며 “다치신 분도 빨리 회복하길 기원한다. A씨 역시 즉결심판을 가든 재판을 가든 해서 무죄를 받길 기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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