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사건’은 역사다. 그 역사는 수사 기록으로 남아 있다. 기록에 담긴 노무현 전 대통령(이하 존칭 생략)과 가족이 얽힌 돈거래 경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라는 입지적전 인물의 고백, 수많은 사람의 진술과 증언, 물증과 정황증거 등 수사 내용은 사료적 가치가 크다. 권력의 무상함, 인간 군상의 이야기, 새겨야 할 가르침이 행간에 스며 있을 것이다.
노무현 사건은 영구 미제(未濟)가 된 탓에 내막을 들여다볼 수 없다.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서거에 따라 대검 중수부는 640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에 관해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종결했다. “역사적 진실은 수사 기록에 남겨 보존될 것”이라는 여운을 남긴 채 봉인했다.
13년이 지났다. 640만 달러와 노무현 죽음 사이의 인과성을 둘러싸고 여전히 의문과 추측만 무성하다. 진실은 미궁을 헤매고 있다. 사건 기록을 볼지 말지 사회적 고민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당시 상황을 알 만한 위치에 있던 C의 전언이다.
“노무현 사건의 전모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기록 창고에 보존돼 있다. ‘대검 캐비닛 안에 있다’는 표현은 잘못이다. 중수부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를 붙여 대검에 올라오는 형식을 취한다. 조사 내용은 모두 녹화됐고, 조서로 작성됐다. 노 전 대통령이 서명 날인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된다. 우병우 대검 중수1과장이 노무현 사건 기록 상자에 직접 도장을 찍어 영구 봉인 조치했다.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