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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개당 5만원에 판 약사, 재판서 "심신미약 상태였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전 유성구 한 약국에서 마스크, 피로해소제 등을 5만원에 판매한 약국. 지난 1월 4일 해당 약국에 비치된 모든 약 포장지에 5만원 가격표가 붙어 있다. 뉴스1

대전 유성구 한 약국에서 마스크, 피로해소제 등을 5만원에 판매한 약국. 지난 1월 4일 해당 약국에 비치된 모든 약 포장지에 5만원 가격표가 붙어 있다. 뉴스1

마스크와 반창고 등을 시중가보다 훨씬 비싸게 판매하고 환불 요청 또한 거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약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21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43)에 대한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진통제 한 통, 마스크 한 장, 반창고 등을 각각 5만원에 판매하는 등 시중 판매가 보다 비싸게 의약품을 파는 방식으로 25차례에 걸쳐 124만8000원 상당의 차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환불을 요구하는 손님을 폭행하거나 피해자 앞에서 흉기로 종이 상자를 찌르는 등 위협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해 6월과 12월에 세종시 소재 병원에서 간호사를 상대로 소란을 피우는 등 병원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약국 손님들이 대부분 가격을 물어보거나 확인하지 않은 채 결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시중 판매가 보다 비싸게 약품 등을 판매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협과 폭행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당시에도 증상이 있었고 현재는 A씨가 약국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약을 먹고 있고 정신질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한 달간 입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대한약사회는 올해 초 A씨에 대해 약사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A씨의 약사 면허 취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바 있다. 복지부가 면허 취소 조치는 하지 않았지만, A씨는 올해 스스로 약국 폐업 신고를 한 상태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9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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