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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억 횡령' 의혹 박수홍 형, 첫 재판서 혐의 대부분 부인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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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사진 박수홍 인스타그램

방송인 박수홍. 사진 박수홍 인스타그램

방송인 박수홍(52)씨의 친형 진홍(54)씨가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돈 등 62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후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박수홍씨 명의 계좌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 아버지에게 인출해오도록 지시해 총 381회에 걸쳐 약 28억9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박진홍씨의 변호인은 "박수홍씨에 대한 피고인의 범행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박수홍씨 1인 기획사를 설립한 뒤 직원을 허위로 등록해 급여를 송금하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다만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변호사 선임료를 송금한 사실은 인정했으며, 법인 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도 일부 맞다고 했다.

회삿돈을 상가 구입 비용으로 썼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박진홍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박수홍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총 61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지난달 7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진홍씨는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회삿돈 19억원을 횡령했으며, 11억7000만원을 빼돌려 건물을 매입하는 데 썼다. 신용카드 결제 등 방식으로도 회사 자금 1억8000만원을 유용했다.

또 박수홍씨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진홍씨 아내이자 박수홍씨 형수인 이모(51)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해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박수홍씨와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출연료 계좌와 회사 법인 계좌에서 약 3700만원을 빼내 변호사 선임료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씨는 공판이 끝난 뒤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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