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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현금 받은 유동규, 더 높은분에 전달…정진상·김용 추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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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왼쪽)과 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왼쪽)과 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3년 대장동 개발과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전달된 3억5200만원이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한 남욱 변호사의 증언이 21일 공판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남씨의 배임 혐의 공판에서 ‘증인 사업이라 (유동규씨가) 개인적으로 쓸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3억5200만원 요구에 대한 이유’를 묻는 검찰 측 질문에 “최초 말할 땐 그런 말이 없었는데 본인이 쓸 돈이 아니고, 높은 분에게 드려야 할 돈이라는 말을 나중에 하셨다”고 했다.

이에 ‘더 높은 분이 누구냐’는 검찰 측 질문에 남씨는 “정진상, 김용으로 알고 있다. 그 이상은 모른다”고 했다. 다만 ‘유동규씨가 그렇게 말한 것이냐’는 질문엔 “형님들, 형제들이라고 말했고, 정진상, 김용이라는 건 제 추측”이라고 했다.

또 ‘현금 전달 당시 상황’을 묻는 검찰의 질문에 남씨는 “유씨가 받자마자 바로 다른 방에 가서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왔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돈을 준 해당 일식집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묻자 “방도 있고 노래 시설도 있고 그랬는데 받자마자 누군지 몰랐지만 (돈을) 전달하러 이동했다”고 증언했다.

앞서 유씨는 남씨 등으로부터 2013년 4월 2일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에 있는 한 룸살롱에서 현금 7000만원, 같은 해 4월 16일 성남 분당에 있는 한 일식집에서 현금 9000만원 등 총 5차례를 거쳐 3억52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는 또 유씨 측근이 지난해 10월 9일 검찰에 제출한 자술서 내용 중 ‘3억원은 위례사업에 대한 도움의 대가’라는 부분에 대해 ‘유동규씨가 한 말이 맞느냐. 유동규씨가 대장동 관련 편의 제공할 테니 3억 달라고 한 게 맞느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최초로는 편의 제공할 테니 3억 달라는건 아니고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시에서 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검찰이 지난 9일 정진상 실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정 실장이 유씨로부터 2013년 설과 추석 명절, 2014년 설 명절에 각각 1000만원씩 2년간 3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높은 분께 드려야 할 돈’이라는 남씨 진술이 나오면서, 정 실장이 받은 돈 중 일부가 남씨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전달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남욱 “민주당 A의원 보좌관에 2억 전달해”

남씨는 이날 공판에서 2012년 4월 성남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중진 A의원의 보좌관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고도 증언했다. 남씨는 “(사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보다 당내에서 힘이 있는 A의원이 (민간개발 방식을) 제안하면 이 시장이 들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A의원의 보좌관께 현금 전달하자고 얘기가 나왔고, 제가 동의해서 김만배씨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16일 ‘김만배 씨가 A의원의 보좌관에게 현금 2억원을 전달했다’는 남씨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만배씨 측은 “A의원을 잘 알지도 못하고, 친한 사이도 아니다. 당연히 돈을 준 사실도 없다”며 “검찰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낸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A의원 보좌관도 “김씨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A의원실 관계자는 “언급된 보좌관은 김만배씨와 일면식도 없다. 당시에는 의원이 현역도 아니었고 보좌관도 없었다”며 “선거개입이자 더러운 정치공작의 냄새가 난다”고 했다.

A의원은 2012년 4월 당시 현역 의원은 아니었지만, 4월 총선서 당선돼 5월부터 19대 의원으로 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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