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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겁나서 말 못했는데…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측 지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후 첫 재판에 출석한 남욱 변호사가 21일 천화동인 1호 지분과 관련해 “이재명 지분이라는 것을 김만배에게 들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남 변호사의 이같은 발언은 ‘조사 당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대략적으로 말해달라’는 검찰 측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왔다.

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사가 남 변호사의 진술 조서를 제시하며 “조사 당시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5년 2월부터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김만배 씨에게서 들어서 알았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왜 당시(지난해 1차 조사)에는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냐는 검사 질문에 “당시에는 선거도 있었고, 겁도 많고,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조사받느라 정신이 없어서 솔직하게 말을 못 했다”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8일에도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지분 중 상당 부분이 이재명 대표 측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의 보통주 지분(7%) 가운데 약 30%를 차지하는 천화동인 1호는 1208억원의 배당을 받았다. 그간 ‘대장동 일당’은 천화동인1호의 실소유주가 김만배씨라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진술을 잇달아 번복해 이 대표 측의 숨은 몫이 있다고 ‘폭로’하고 있다.

김씨는 아직 천화동인1호가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지만 남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는 김씨가 이 대표측(정진상·김용)에게 배당금 중 428억원을 주기로 밀약했다고 진술했다.

“유동규, ‘높은 분들한테 드려야 한다’며 돈 받아가” 

남 변호사는 2013년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3억5200만원에 대해서도 “(유 전 본부장이) 본인이 쓸 돈이 아니고 높은 분들한테 드려야 하는 돈이라고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높은 분이 누구냐’는 검찰 측 질문에는 “정진상(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이 ‘유동규씨(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가 정 실장, 김 부원장이라고 말했느냐’는 취지로 묻자, “형님들, 형제들이라고 말했고 정 실장, 김 부원장이란 것은 내 추측”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금액 중 본인이 쓰겠다고 한 돈은 2000만원이고, 나머지는 ‘형들’한테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돈을 빨리 마련하라고 독촉했다고도 증언했다.

남 변호사는 3억5200만원 중 9000만원은 2013년 4월 한 일식집에서 건넸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이) 받자마자 바로 다른 방으로 가서 9000만원을 누구에게 전달하고 왔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이 돈이 든 쇼핑백을 가지고 나갔고, 돌아올 땐 쇼핑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금 전달 외에도 술값 등 접대 비용을 쓴 사실도 폭로했다. 남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2013년 9월 12일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의 유흥주점 술값 등 410만원을 부담했다고 증언했다. 정 실장 등과의 술자리에 동석한 적은 없고 돈 계산만 했다고 한다. 9월 12일 이후에도 정 실장을 위해 한 차례 더 술값을 부담한 적이 있다는 게 남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그분들이 성남에서 가장 실세였기 때문에 비용을 지급하는 게 저희 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까지 회계사 정영학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쳤다. 이날부터는 남 변호사를 증인석에 세워 신문한다. 검찰과 피고인들이 순서대로 남 변호사를 신문할 예정이다.

구속기간 만료로 이날 0시 5분께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남 변호사는 오전 9시 41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이재명 대표의 경선 자금 마련과 진술 번복 이유를 묻는 질문에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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