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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아들 논문 공저자 ‘아빠 찬스’ 교수…法 “연구제한 정당”

중앙일보

입력

2017년 대학교수들이 중‧고교생 미성년자 자녀들을 부당하게 논문 공동 저자로 끼워 넣었다는 연구 부정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 12명이 함께 쓴 연구 성과 논문에 고등학생인 자녀를 제3저자로 올린 A 교수도 논문 검증 대상에 올랐다.

A 교수가 재직하던 대학교는 당시 예비조사에서 “해당 미성년자가 공저자로서 논문작성에 대하여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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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육부가 재차 검증 요청을 했고, 소속 대학교의 본조사에선 “자녀가 실질적으로 충분히 기여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결론이 바뀌었다.

본조사 결론에 따라 연구책임자였던 A 교수는 지난 2021년 3년간의 연구에 대한 참여 제한 조치 처분을 받았다. 별도로 해당 연구 발주처는 주관연구기관이던 병원에 연구비 504만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했다. A 교수는 곧장 이의를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A 교수는 자신의 자녀가 2008년 7월(1차 인턴십)과 2009년 1월(2차 인턴십) 등 총 6주간 연구에 참여했고, 세포를 배양하고 염색해 이를 쥐에 주사해 논문에 수록된 그림과 같은 결과를 얻는 등 연구에 기여한 성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보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구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도 제시했다. 지난 2017년 11월 검증이 시작돼 검증시효가 이미 지났는데도 그러한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자신이 9개의 국책과제를 수행했고 국책 과제 관련 논문을 18개나 펴내는 등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했고, 이미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초래되는 점 등도 지적했다.

法 “A 교수 자녀, 실질적·과학적·기술적 공헌 아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년간의 연구 참여 제한이 적절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 교수의 자녀의 기여는 동물실험 실무 담당자를 보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기여가 논문 저자로 표시될만큼의 실질적 내지 과학적‧기술적 공헌을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자녀가 참여한 인턴십 역시 논문 작성과 같은 연구 과정이 아닌 실습이나 배움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1차 인턴십은 논문의 실험과는 무관하고 2차 인턴십은 자녀가 쓴 체험 활동일지에 따르더라도 참여 기간이 단 6일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연구는 약 20개월 진행됐는데 학생이 참여한 기간은 지극히 일부라는 것이다.

검증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봤다. 이 사건 연구 부정행위의 시점은 2010년 6월쯤이지만 5년의 검증시효가 지나기 전인 2011년 6월 검증시효에 대한 조항이 삭제됐다는 것이다. 504만원의 연구비 환수처분의 대상은 A 교수가 아니라 해당 병원이므로 아예 A 교수에게는 환수 처분을 다툴 자격이 없다는 판단(각하)이 내려졌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정중)는 “참여 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A 교수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연구비 504만원의 환수처분에 대한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자녀 논문 끼워넣기' 96건 적발…입학취소 5명 중 1명이 조민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검증 결과.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검증 결과.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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