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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완벽한 소설” 주장했지만…‘PC OS 삭제’에 증거인멸 우려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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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54·구속)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지난 19일 구속한 다음 날 곧바로 불러 조사했다. 정 실장은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로부터 1억4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대장동 민간업자 지분 일부와 그에 따른 개발이익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19일 새벽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구속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후 2시 정 실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소환조사했다. 정 실장 측은 이날 소환조사 직전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것인지” 등을 묻는 기자들에게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유동규(53)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대질신문 요청이 있으면 응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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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실장은 지난 18일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현 검찰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曾子殺人)’ ‘삼인성호(三人成虎)’(여러 사람이 말하면 거짓말도 사실인 것처럼 꾸밀 수 있다는 뜻)”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다.

그러나 한 검찰 관계자는 “아무리 정 실장이 혐의를 부인해도 실체적 진실의 힘을 이길 수 없다”며 “시간이 갈수록 혐의에 부합하는 진술이 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오후 2시부터 10시10분까지 8시간10분 동안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19일 오전 2시5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 측이 100여 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통해 “검찰의 영장 청구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의 진술에 의존한 완벽한 소설일 뿐이다”며 영장 기각을 요구했으나 검찰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지난 9일 검찰이 정 실장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운영체제를 최근 삭제한 뒤 재설치한 것으로 나타나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장동 민간사업자 측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57) 화천대유 대주주가 구속기한 만료로 각각 21일, 24일 석방됨에 따라 이들과 정 실장이 ‘말 맞추기’를 하면서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정 실장을 다음 달 8일 직전 구속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이 앞서 정 실장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만큼 정 실장 구속으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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