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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 줄이고 만기 때 연금 늘린 ‘저해지형 연금보험’ 나온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2면

연금보험을 중도에 해약하는 가입자에게는 낸 보험료보다 훨씬 적은 돈을 돌려주고, 보험을 장기간 유지하는 가입자의 연금액을 늘려주는 ‘한국형 톤틴보험’이 출시된다.

기존 보험사가 반려보험보험(펫보험) 등 특정 분야 보험상품만을 다루는 특화보험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하는 등 보험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금보험의 경우 중도해지 시 환급금을 대폭 줄이는 대신 만기까지 보험을 유지할 경우 연금보험액을 늘려주는 저·무해지 연금보험을 도입한다. 납입 완료 시점 이후에도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대신 연금액을 늘린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중도환급률 규제 등을 완화한다.

연금보험을 중도해지 않으면 은퇴 후 받는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지만, 중도 해지할 경우 돌려받는 보험료가 대폭 줄어들 수 있는 것은 단점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연금보험을 저축보험 성격으로 보고 해약환급금을 두텁게 보장하는 규제를 강화해왔다. 보험료 납입이 끝나면 연금 개시 전 보험을 해지해도 낸 보험료보다 해약환급금이 많도록 한 중도환급률 규제가 대표적이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환급률을 낮춘 연금보험 상품도 연금액을 늘릴 수 없도록 해놨다.

저·무해지 연금보험의 예는 일본의 톤틴형 연금보험이다. 톤틴형 연금보험은 가입자가 조기 사망할 경우 납입보험료의 70%가량만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차액을 장수자들의 연금에 더 하는 방식이다. 조기 사망 등으로 연금보험을 못 받는 가입자의 보험금을 나머지 가입자의 연금재원으로 사용해 장기 생존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늘려주는 상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기 사망 등을 포함한 중도해지 시 환급률에 대해서는 감독 당국과 보험업계 등과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런 방식이 도입되면 불완전판매 이슈가 커질 수 있다. 향후 수령 가능한 연금액 등만 강조해 해지환급금이 낮은 상품 특성을 간과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해지환급률과 연금액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그룹 내에 생보사와 손보사 1개씩 만 둘 수 있게 하는 ‘1사 1 라이선스’ 규제도 완화된다. 이번 규제 완화로 기존 보험사들도 펫보험과 같은 단종보험이나 소액단기보험(보험기간 1년, 보험금 상한 5000만원)만을 다루는 전문보험사를 자회사 형태로 둘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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