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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채 이상 다주택자, 5년째 11만명…51채 이상 소유 1775명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문재인 정부에서 대출 제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고강도 다주택 규제를 시행했지만 주택을 5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지난해까지 5년 연속 11만명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이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공개한 주택소유통계 세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주택 5채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11만3984명이었다. 2016년 10만8826명이던 5채 이상 다주택자는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11만4916명으로 11만명대에 올라선 뒤, 5년째 11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10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2015년(4만1036명)부터 7년 연속 4만명대다. 지난해는 4만1904명이었다.

서울 중구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뉴시스]

서울 중구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뉴시스]

지난해 다주택자 통계를 보면 주택을 ▶5∼10채 소유한 사람은 7만7257명 ▶11∼20채  2만5640명 ▶21∼30채 6677명 ▶31∼40채 1603명 ▶41∼50채 1032명이다. 통계 작성 기준으로 ‘최다 다주택자’로 분류되는 주택 51채 이상 소유자는 1775명이었다. 반면 지난해 무주택 가구는 일반가구 2144만8000 가구 중 43.8%인 938만6000가구였다.

종부세 내는 20대 이하 1900명 

한편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을 가진 사람은 전체 주택 보유자 1508만9160명 중 39만7975명이었다. 이 중 30세 미만, 즉 20대 이하인 사람은 1933명이다. 1년 전 1284명에서 50.5%나 급증했다. 공시가 12억원이 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된다.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30세 미만이면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총 29만1496명이다.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20대 이하가 1년 사이 50%나 늘어난 배경으로는 우선 해당 기간에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 꼽힌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에 고가 주택을 자식이나 손주에 증여한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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