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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업 국제거래 이중과세 문제 5년간 430건 해결

중앙일보

입력

국세청이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기업의 국제거래 관련 이중과세 문제 430건을 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해외 과세당국과의 협의와 설득 작업을 통해서다. 국세청은 2018년 3월 상호합의담당관실을 신설한 뒤 외국 국세청과의 협의 절차를 강화해 5년이 안 되는 기간 400건 이상의 실적을 거뒀다.

이 중 국세청이 사후적으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한 건 총 190건이다. 2018년 3월 이후 납세자가 230건을 신청했는데 82.6%를 처리했다. 처리 건수로 연평균 39.3건 수준이다. 국세청은 이중과세를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를 함께 운영하면서 같은 기간 총 240건, 연평균 49.7건을 처리했다. 해외 과세당국과 사전 세금 부과 수준을 정해 세무조사를 방지하는 식이다. 사후·사전 문제해결 연평균 실적은 각각 직전 5년(2013~2017년)과 비교해 94.6%, 27.4% 증가했다.

국세청은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조세불복을 통해 이중과세를 해결하기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며 “이 같은 합의 절차는 우리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개발도상국 및 중동 국가와의 협상도 확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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