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낯익은 얼굴"...데이팅 프로에 나온 6촌 남녀, 결혼 가능할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진 '나는 솔로' 영상 캡처

사진 '나는 솔로' 영상 캡처

최근 한 데이팅 프로그램에서 6촌 관계인 남녀가 출연해 화제를 모은 가운데, 일부 시청자들은 6촌 끼리 결혼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증을 드러냈다.

지난 16일 방송된 SBS 플러스와 ENA PLAY의 리얼 데이팅 프로그램 '나는 SOLO'(나는 솔로)에서는 6촌 관계인 남녀가 출연했다.

남성은 여성을 본 뒤 제작진을 찾아 "낯익은 얼굴이 있어 곰곰이 생각해 보니 6촌 누나인 것 같다. 어렸을 땐 자주 봤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잘 만나지 못했다"며 당황스러워했다.

여성은 남성이 6촌 동생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결국 남성이 "누나, 어떻게 동생을 못 알아봅니까?"라고 하자, 그제야 여성은 남성이 6촌 동생임을 알아채고 민망해했다.

이후 여성은 "나를 빤히 보길래 나한테 관심 있나 했다"며 "나의 선택지는 좁아졌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에 일부 시청자들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진짜 다행", "만약 모르고 끝까지 갔으면 어쩔 뻔했나", "여자가 남자 괜찮다고 했던 것 같은데 큰일 날 뻔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만약 두 남녀가 6촌 관계인 줄 모르고 이성적 호감이 생겼다면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한지 궁금증을 드러냈다.

결론부터 말하면 6촌 남녀는 현행법상 결혼이 불가능하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에 따르면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하며, ②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 만나 결혼해 수년간 살다 국내로 귀국한 부부가 이혼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합의 이혼에 실패하자 6촌 관계임을 들어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내기도 했다.

당시 소송 당사자는 1·2심에서 혼인 무효 판결이 나자 대법원에 상고한 뒤 민법 제809조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민법 809조 1항은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가까운 혈족 사이 혼인은 혈족 내 서열이나 영향력의 작용을 통해 개인의 자유롭고 진실한 혼인 의사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고, 근친혼의 가능성은 혈족 사이에 성적 갈등·착취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민법 제815조 2항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바로 무효화하면 벌어질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을 말한다.

헌재는 "근친혼을 금지하는 이유는 가까운 혈족 사이의 관계와 역할, 지위와 관련한 혼란을 막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근친혼이 이뤄져 부부 사이 권리와 의무 이행이 이뤄지고 있는 경우 일률적으로 효력을 소급해 상실시키면 본래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