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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2년 유예’ 진전, 민주당 조건부 수용으로 선회

중앙선데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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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호 01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안을 조건부로 검토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으로 높이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고,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낮추는 것을 전제로 금투세 2년 유예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행 0.23%인 증권거래세율을 내년부터 0.20%로 내리려는 정부안에서 0.05%포인트를 더 줄이자는 입장이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 기준을 종목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려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라는 게 민주당 요구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에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는 제도다. 여야 합의로 2020년 12월 관련법이 통과됐고,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유예에 반대하던 민주당이 정책 방향을 튼 건 개인 투자자(개미)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거셌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는 결국 지난 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는 게 맞느냐”고 한 발 물러섰고, 당내 논의 끝에 방향을 틀기로 한 것이다. 다만, 향후 정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방향이 또 바뀔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내세운 조건에 대해 정부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낮추면 세수입 1조9000억원이 감소한다”며 “0.15%로 낮추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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