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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검찰, 아들 입시 비리 혐의 정경심 징역 2년 구형

중앙선데이

입력

지면보기

814호 12면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 심리로 열린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공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 전 교수는 허위로 발급받은 아들 조원씨의 인턴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해 성적과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위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교육 대물림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다음달 2일 구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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