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檢, 정진상 측 '검찰청 기자실 회견' 불허…野 "제2의 전용기 사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변호인 및 민주당 의원들의 검찰청사 기자실 내 기자회견을 불허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제2의 전용기 사태"라며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정 실장 측이 심사 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하자, "사건 관계인이 고검이 관리하는 청사 내 기자실에서 브리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오후 1시쯤 기자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 현관문을 폐쇄했다.

정 실장 측 기자회견에는 이건태 변호사를 비롯해 박찬대·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명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박찬대 의원은 이에 대해 "관례에 따라 제공하던 기자실 간담회조차 막는 것은 (검찰이) 무리한 것 같다"며 "그 공간은 비록 고검청사 내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취재와 정보공유를 위해 기자들한테 제공한 부분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것은 MBC에 (윤석열 대통령) 전용기에서 내리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기자단은 검찰 측에 "검찰의 대응에 공식 항의한다"며 "기자실이 고검 청사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접근권은 공적인 권리와 관련이 있다. 검찰이 건물 관리 주체라 하더라도 회견을 막으려는 의도로 민원인이 드나드는 출입구를 봉쇄하는 처사는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이후 박 의원과 김의겸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마음에 들지 않는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니 회견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윤석열정부의 모습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며 "전형적인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또 "과거에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관련인의 기자실 기자회견은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며 "김경수 당시 노무현재단 본부장의 NLL회의록 삭제 의혹에 대한 입장 발표, BBK 주가조작 피해자들의 회견, '간첩조작사건'으로 내몰린 유우성 씨의 수사검사 고소 기자회견 등이 바로 그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서울고검의 출입구 봉쇄는 제2의 전용기 사태"라며 "자신들의 원칙과 전례조차 무시하고 변호인단과 국회의원의 회견 자체를 불허한 검찰의 오만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전용기 탑승까지 배제시키는 대통령실의 편협함과 다름이 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정 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0시 10분까지 약 8시간 10분동안 진행됐다. '역대 최장'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 40분 심문에 맞먹는 수준이다. 정 실장은 심문을 마치고 나오면서 "성실히 임했다"며 "어떤 탄압 속에서도 역사와 민주주의는 발전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 및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을 받고 있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